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18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성년의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1. 2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과 2년간의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외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밖에도 이종의 죄로 수십 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어느 주유소가 단속되는 경우 다른 주유소의 상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원심 공동피고인 등을 범행에 가담시켜, 수요자들을 소개시키는 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 및 자동차의 안전 등 해당 법령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저해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