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 피고인 A, 검사 피고인 A ` 피고인이 Q, U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이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세에 따른 세무 대리 업무수행의 대가로 받은 것일 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알선 및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Q, U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알선 및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되고 공 여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다.
사무장 R의 진술 및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도 이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와 피고인 B 사이에 수수된 뇌물의 액수가 5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뿐이라고 인정하고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 피고인 A, 검사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추징 6,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피고인 B( 벌 금 200만 원, 자격정지 형의 선고유예, 추징 100만 원 )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먼저 알선수 재죄에 있어서 ㉠ ‘ 알 선’ 의 의미 및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의 대가 관계의 판단기준, ㉡ 금품 수수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과 ㉢ 세무사가 자신이 세무 대리를 맡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ㆍ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 명목이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등 세무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