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154
모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17. 09: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전날 발생한 철길 건널목 사망사고 관련 현장 조사를 하고 있던 연제구청 E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57세)에게 “야 어디에서 조사 나왔냐 사이비 기자 아니냐 신분증을 제시해라”며 시비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선생님과는 상관없습니다. 가게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으나 주민 7∼8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이비 기자 놈들,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며 약 10여 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피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며 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고 위협을 하다가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