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물납순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 | 상증 | 2005-02-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 (2005.02.01)
요 지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물납순위는 일반 부동산과 동일함
회 신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경우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인이 당해 주택에서 퇴거한 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물납순서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