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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5 2014고합3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01:35경 김해시 C에 있는 골목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여, 58세)이 피고인의 소유의 E 베르나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받은 후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뒤따라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닥에 넘어뜨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세게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세게 깨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대리운전해준 대리운전 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