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01:35경 김해시 C에 있는 골목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여, 58세)이 피고인의 소유의 E 베르나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받은 후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뒤따라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닥에 넘어뜨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세게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세게 깨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대리운전해준 대리운전 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