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주시 C 전 69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9의 각...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8. 소외 D과 사이에, D의 소유이던 충주시 C 전 696㎡ 당초 피고는 원고로부터 충주시 F 전 1,225㎡ 중 일부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위 토지는 이후 2017. 10. 13.경 충주시 C 전 696㎡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8.부터 2014. 8. 8.까지(15개월)로 정하여 D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사무실 58㎡,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계근대 21㎡,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창고 5㎡ 및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화장실 1㎡(이하 피고가 설치한 위 각 지상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무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E’의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운영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1.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증액하는 내용의 재계약 체결을 요청하면서 피고가 재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