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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4 2018고합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23:30 경 부산시 북구 만덕동 소재 동문 아파트 앞에서 C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가 던 중, 같은 날 23:55 경 양산시 동면 가산리 559 소재 호포 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러 위 C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설명하지 못하자, 스스로 112에 전화하여 “ 경찰관 와라 ”라고 하여, 이에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56 세) 등이 그곳에 도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 E에게 목적지를 말하고, 이에 E부터 “ 그럼 일양아파트로 가시면 되겠네요,

가십시오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차에서 내려 “ 일대일로 붙으면 내한테 죽어, 한주먹도 되지 않는 것이, 내 친구가 함 안 경찰서 장으로 일했어,

내 딸이 경찰관이야, 한번 맞아 봐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E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차고, 가슴을 1회 밀치고, 삿대질을 수회 하고, E의 목 뒷부분을 잡은 상태로 손을 들어 E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사진

1. 수사보고( 현장 및 체포 경위 등),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만원 ∼ 1천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함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