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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고합2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21g( 증 제 2호, 감정 소모 분 제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 불상 02:00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태 릉 입구 사거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상자( 가로 20cm, 세로 20cm )에 가득 들어 있는 대마초 불상량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 불상 06:00 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담배 갑 속의 은박지로 파이프 모양을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 담배 반 개 피 정도) 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AB과 번갈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 불상 05:00 경 서울 강북구 AC에 있는 ‘AD’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대마초 불상량( 손 톱 반 정도) 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3. 10:14 경 서울 도봉구 AE 오피스텔 404호에서, 대마초 약 21g 을 상자에 넣어 위 오피스텔에 보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27. 02:00 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대마초 불상량( 손 톱 크기 정도) 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F, AG, AH과 번갈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15. 01:30 경 하남시 초이동 야산에 있는 물류 창고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K5 승용차에서, 담배 갑 속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채워져 있는 대마초 불상량( 두 모금 정도 분량) 을 A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4. 15. 04:00 경 경기 양평군 AI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대마초 불상량(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F, AH과 번갈아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4. 26. 03:00 경 경기도 의정부시 AJ 건물 206호 화장실에서, 대마초 불상량( 손 톱 반 정도) 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4. 26. 11:59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