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8 고단 208] (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14. 23:3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직원과 시비하던 중 그 직원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온 인근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31 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전체 길이 16cm , 칼날 길이 6cm ) 을 꺼 내 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880]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16. 01:01 경 서울 광진구 소재 건 대입구역 인근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의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택시비 3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16. 01:45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 들어가 주먹과 팔꿈치로 뒷좌석 우측 창문을 수회 가격하여 수리비 224,367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 창문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6. 02: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서울 마포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I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H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클럽 인근에 이르러 “ 아이 씨 발 내가 사기 및 폭행 혐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