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3』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7. 경 휴대전화로 ‘ 계좌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거래 내역 수정을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 하다’ 는 취지의 연락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 사거리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이미 며칠 전 속칭 ‘ 작업 대출’ 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음에도 대출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어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하는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 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대여한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직접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5. 4.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 져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