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28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22:40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633-79번지 앞 도로에서 약 1m 30cm 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수차례 있고, 2002. 7.경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하여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 또다시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지속적으로 보유한 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기 집 앞에 주차된 위 화물차를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주차해 주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물피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당시 피해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하는바, 이는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위와 같은 정황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희박한 준법의식과 진정한 뉘우침이 없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거리에 다소 참작할 사정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