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5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 03:3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수영교차로 앞길에서 같은 동 구락로 44 하림 동부산 대리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최근 3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동종범행 반복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