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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2129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1 층에 있는 D 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 까지는 시간급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 까지는 시간급 5,210원이 최저임금 법상 최저임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6. 및 2013. 10. 30. 근무하였다가 2013. 11. 2. 재입 사하여 2015. 1.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3. 10. 30.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6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 E의 2013. 10월 최저임금 미달 차액 1,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최저임금 미달 차액 합계 123,460원, 임금 합계 826,105원, 주휴 수당 합계 1,665,735원 등 합계 2,615,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482,52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