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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490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12,685,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8. 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는 부산 남구 AA에서 AB를 운영하면서 부산 연제구 AC아파트 도장 작업(이하 ‘이 사건 도장 작업’이라 한다)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1,46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자, 위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AD과 원고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도장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AD과 원고는 2015. 9. 11. 08:00경 이 사건 도장 작업을 위하여 위 아파트 옥상(약 26m 높이)에 있던 2단 분리형 고추 화분(가로 86cm ×세로 67cm ) 2개에 각각 로프를 묶고 각 로프의 끝을 서로 매듭지어 연결한 후 그 로프에 고정시킨 달비계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0:15경 로프를 묶어두었던 고추 화분 2개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상하로 분리되면서 로프가 빠지는 바람에 AD은 약 24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원고는 약 18m 높이에서 추락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흉추의 굽힘 당김 손상, 필론골절, 폐쇄성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B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원고가 도장 작업을 할 때 추락사고 등에 대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과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나머지 피고들은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서, 도장 작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자 명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