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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114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885,813원 및 그 중 176,819,776원에 대하여 2016. 2. 22.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7. 10. 24. 원고로부터 여신한도 225,000,000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기간만료일 2008. 10. 24., 이자율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 8.8%(수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8%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후 여신기간만료일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① 2009. 8. 26.까지, ② 2010. 2. 24.까지, ③ 2010. 8. 24.까지, ④ 2011. 3. 3.까지, ⑤ 2011. 9. 3.까지, ⑥ 2012. 4. 2.까지, ⑦ 2012. 9. 5.까지, ⑧ 2013. 3. 5.까지 등 총 8차례에 걸쳐 추가약정을 체결하여 그 상환기일을 연장받았다

(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B의 이 사건 대출 당시, 피보증채무의 범위에서 ‘포괄근보증’을 선택하고, 근보증한도액을 292,500,000원으로 기재하며, 수협여신거래기본약관, 거래약정서 및 근보증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사본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자필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근보증서를 작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추가약정 당시에도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B과 피고는 최종상환기일인 2013. 3. 5.까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2. 21.을 기준으로 대출원금 176,819,776원, 미수이자잔액 100,945,120원, 연체이자잔액 3,120,917원 등 합계 280,885,813원의 대출원리금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채무자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