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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42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화물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1.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화물업계에 종사하며 평소 친분이 있던 C으로부터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화물운수업체인 (주)D의 대표 E과 (주)F의 대표 G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화물차 불법 증차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를 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C에게 ‘H가 서울시경에서 화물차 불법 증차 관련 수사자문을 하고 있다. 1억 원을 주면 H와 친한 B을 통해, H와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며칠 후 부산 이하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C을 만나 ‘H에게 말하여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C에게 ‘1억원 정도는 주어야 이야기가 된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중순경 부산 동구 I호텔 앞 도로가에 주차된 J 그랜저 승용차에 C을 태운 후, 차량 안에서 ‘H와 담당 경찰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 B은 2011. 6. 하순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을 다시 만나 '위 사건에 대해 H와 담당경찰관 등에게 청탁한다

'는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K언론, H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