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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869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일명 ‘F’ 등이 태국, 베트남 등지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서버를 구축한 ‘ 바카라’, ‘ 블랙 잭’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G’ 사이트를 휴대폰 등으로 홍보하여 자신이 모은 회원들이 도박을 하여 잃은 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일명 ‘ 영업 파트너’,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4. 1. 경부터 2014. 11. 경까지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담당, J는 2013. 1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에 대한 충전 및 환전, 위 E의 수입금 관리를 한 중간 관리자, K은 중국이나 마카오에서 환전 상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는 자금 관리자, L은 2014. 12. 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M, N, O, P, Q, R 등과 함께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고객센터 상담, 충 전 및 환전 담당자, S은 2014. 1. 경부터 2015. 11. 경까지 범행 수익금 인출 담당자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과 위 E 등은 2013. 1. 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사이에 중국 ‘ 주 하이’ 와 마카오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회원에게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주식회사 유 한텍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255-20-191609) 등을 회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회원이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으로 하여금 위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 바카라’ 등 도박에 돈을 걸고 베팅하여 게임 승패 결과에 따라 베팅 시 약속한 배당률 만큼 게임 머니를 지급하고, 게임에서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 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185개 금융 계좌를 이용하여 2013. 1. 1. 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1,565,426,965,58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