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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56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13:35 경 서울 강서구 B 1103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2 세 )에게 체불 임금을 달라며 항의하던 중,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 수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하자, 위 음료 수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때리고 그 곳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내리찍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E 작성의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8. 5. 16. 탄원서 제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