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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8가단5153837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8. 5. 4. C과 사이에 김포시 D로트 대지 257.60㎡(‘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1, 2종 근린생활시설(E빌딩) 575.04㎡(‘이 사건 건물’)를 매수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33억 원으로 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현재 토지 미등기 상태인 체비지로 인한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존 대출 승계가 불가능할시 상호협의 하에 위약금 없이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특약’).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C에게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6. 14.경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합103036로 위 계약금 3억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지만, 위 법원은 2019.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추가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대출의 승계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추가 담보대출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고, 이는 중개업자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 내지 9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추가 담보대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상태이므로 이는 정식 근저당 대출이 아닌 이른바 견질 담보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