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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8 2020누56447

손실보상금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5 행, 제 18 행의 각 “ 이 법원” 을 “ 제 1 심 ”으로, 제 4 면 제 10 행의 “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을 “ 제 1 심판결 선고 일” 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 2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 1 심이 판단의 기초로 삼은 제 1 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는 아래와 같은 오류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감정이 실시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 유지’ 이지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F이 소사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성토 공사를 완료하고 가설 건축물도 세운 상태였고 원고가 발급 받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에도 이 사건 토지의 현실 지목이 ‘ 잡종지’ 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 잡종지’ 로 평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 1 심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 잡종지’ 가 아닌 ‘ 전 ’으로 잘못 평가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용도 지역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가 2014년 경 제척되었지만 그 후 ‘G 도로 개설공사 ’를 위해 수용된 다른 토지와 마찬가지로 ‘ 제 2 종 일반 주거지역 ’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 1 심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 지역을 ‘ 제 2 종 일반 주거지역’ 이 아닌 ‘ 자연 녹지지역 ’으로 잘못 평가하였다.

나. 판단 갑 제 4 내지 1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와 제 1 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제 1 심 법원의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