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21594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 및 지상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3.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0가소140093호)를 제기하였고, 2011. 6. 8. 월 421,000원의 비율에 따른 지료를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1나10189호)에서 2011. 12. 9. ‘피고가 원고에게 4,584,000원과 2011. 3. 25.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38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있었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에도 피고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2. 6. 21.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6975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2. 9. 18. 밀린 지료 9,216,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0. 4. 위 사건에 대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2. 4,584,000원, 2015. 3. 25. 584,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4. 6. C 이름으로 5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인 2015. 8. 27. 피고 이름으로 8,084,000원, 2016. 3. 25. D, E 이름으로 3,884,000원 합계 11,968,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