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22:5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면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낸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식당 셔터 철문을 발로 수회 차 셔터 문을 찌그러지게 하고, 그로 인해 안에 있던 출입문 유리창( 가로 80cm, 세로 90cm) 이 깨지도록 하는 등 수리비 약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보고)
1. 경찰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1.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