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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7 2019고합2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마 매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1) 2019. 2. 8. 23:2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은행 마두역지점 ATM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E 명의 D은행 계좌로 19만 원을 입금한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주택가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은박지에 싸인 대마 약 1g을 가져가고, (2) 2019. 2. 22. 19:43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 D은행 ATM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계좌로 16만 원을 입금한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주택가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은박지에 싸인 대마 약 1g을 가져가 대마를 2차례 매수하였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9. 새벽경 및 2019. 2. 22. 밤경 고양시 H 주거지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뒤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2차례 흡연하였다.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19. 3. 18. 19:54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D은행 정자역지점 ATM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J 명의 D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주택가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대마 약 4g을 가져가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장소에서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마약감정서 및 간이시약검사 결과 각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내역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 2019. 3. 12. 시행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수의 점),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