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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2.17 2019고정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내역서, 체불금품 산출내역, 각 급여통장 내역, 문자내역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반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변론종결 이후 미지급 임금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09시 - 18시. *휴게시간 포함. 기본 화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변동은 협의에 의해 변동됨’이라고 정해져 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휴게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차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편의점의 특성상 손님이 없는 대기시간이 많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근로자 D와 합의 하에 별도로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상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