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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8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11: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 영도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청계 8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중앙시장 방면에서 동 묘 방면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76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3, 4, 5 중조 골 기저 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사고 원인 행위에 대한 건), 신호 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횡단보도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 하다 차량으로 보행자의 발을 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 전보가 가능한 점, 피고인이 1980년 이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