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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16 2013고단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3:51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예천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의료원에서 대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서산에서 태안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5. 2.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