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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1 2017가단1315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3. 31.을 기준으로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3,861,700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220,016원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5. 5. 13.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카드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통지도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07가소102537),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다. 위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07. 12. 18.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6,064,975원과 그 중 4,081,71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판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참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