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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1.12 2020나10018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출거래약정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은 창원시 진해구 H 외 4필지 지상에 건물(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4. 14. 원고와 사이에, 대출거래한도 28억 4,000만 원, 이자율 연 6%, 연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율 연 22% 이내로 각 정한 주택건설자금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I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

)과 사이에 대출금액 6억 6,0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G은 같은 날 원고 및 I조합과 사이에 사업비 대출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대출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완공 후 지상건물 포함) 전체의 소유권을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신탁하고 I조합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 원고를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기로 약정하였다.

3) 위 약정에 따라 G은 2016. 4. 19. J과 사이에 사업부지인 창원시 진해구 H 전 880㎡, K 전 11㎡, L 134㎡, M 임야 83㎡, N 임야 1,303㎡에 관하여 I조합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 원고를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에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G은 2016. 8. 3. J과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O 임야 8㎡를 신탁부동산에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J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1) G은 위 사업부지 중 창원시 진해구 H, M, O, N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2층부터 7층까지의 각 호실 총 30세대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청구취지 가.

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