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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8 2019고정2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3. 20:23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D 마을버스를 세워둔 채 그 승차문 바로 앞 좌석에서 쉬고 있던 위 버스 운전사인 피해자 E(48세)에게 “쓰레기, 너 중국놈 아냐, 중국 새끼들은 맞아야 돼”라고 시비를 걸면서 위 버스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11쪽),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