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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10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을 조사한 특별 사법경찰 관인 원심 증인 H의 법정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H의 법정 진술은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 한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H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이 판매한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검정결과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미국산 쇠고기가 아닌,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축산업으로 생산되는 산물인 쇠고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하 ‘ 원산지 표시법’ 이라 한다 )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하고, 원산지 표시법에서 표시할 원산지의 개념에는 식육의 종류가 포함되므로, 식육의 종류를 바꾸어 표시한 이 사건 행위도 원산지 거짓 표시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17. 11. 6. 기존의 공소사실 중 “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미국산 쇠고기” 부분을 “ 불상지에서 국내산 육우” 로 택일적으로 변경ㆍ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고, 2017. 11. 8. 기존의 공소사실 중 “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미국산 쇠고기” 부분 다음에 “39.54kg 을 454,710원에 구입하여 ”를, 택일적 공소사실 중 “ 불상지에서 국내산 육우” 부분 다음에 “39.54kg 을 454,710원에 구입하여 ”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