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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1 2018고정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4:00 경부터 05:00 경 사이에 논산시 취암동 1054 번지 소재 공용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C 차량을 미리 피해자의 주택에 머물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 절취한 후, 몰래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2017. 11. 20. 04:00 경부터 05:00 경 사이에 논산시 취암동 1054 번지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 하서로 121번 길 45-18까지 40km 구간을 C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