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정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00: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 가에 있는 안행 가 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천도 서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