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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4고단2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8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일대 토지에 대하여 추가 개발 계획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C가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일대에 무허가 가건물을 설치한 것을 기화로, C와 함께 피고인은 C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가분양권(일명 딱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C와 연결해주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위 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상가분양권이 나온다는 명목으로 위 가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돈을 받아 챙길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8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C가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일대의 토지 위에 가건물을 설치해 두었는데, 그 가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딱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C에게 소개해주고, C는 2011. 8. 3.경 화성시 F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일대가 확실히 개발되는데 위 일대 토지에 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상가분양권이 나오니까, 2,500만 원을 주면 장외리에 가건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수용이 되면 2,500만 원을 추가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와 장외리 일대 토지는 2009년경 이미 해양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수용이 완료된 상태였고, 위 장외리 일대에 대한 추가 개발 계획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경 상가분양권 매입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