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3. 06:03경 부산 해운대구 B빌라 주차장에서, 건물관리자인 피해자 C이 놓아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충전용 LPG 가스통 2개를 몰래 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 07:07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 외부 통로에 설치된 김치냉장고 위에 위 식당의 조리실장인 피해자 F이 올려 둔 시가 35,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통 2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통 2개, 시가 65,000원 상당의 튀김솥 1개를 몰래 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LPG가스통 절취 현장 확인), 수사보고(스테인리스 대야 등 절취 현장 확인)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절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건강상태),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