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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2730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89,755원과 그 중 22,657,700원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해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