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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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쪽 제15행 “제63조 제1항” 다음에 “제1호”를 추가한다.
제4쪽 표 아래 제4행, 제5쪽 제21행, 제11쪽 5행 “제1항”을 “제2항”으로 고친다.
제4쪽 표 아래 제4행 “같은 호 가목”을 “같은 호 가목, 제29조 제3항 제3호”로 고친다.
제7쪽 제13행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으로 고친다.
제8쪽 제19행 “제1항 에서”를 “제1항에서”로 고친다.
제9쪽 제3행 “제1항 의”를 “제1항의”로 고친다.
제9쪽 제9행 “제3항 에서”를 “제3항에서”로 고친다.
제10쪽 제16행 “구 상증세법” 다음에 “시행령”을 추가한다.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원고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9조의3 제1항 제2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B(완전모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C(완전자회사)의 주주인 F과 E로부터 총 1,565,19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판단
앞서 본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구조와 특성, 상증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