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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5 2012고합8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8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6. 9. 01:00경 중국 연길시 D 호텔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여자 안마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5g을 300위안(한화 약 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9.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0. 11:00경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2g을 지갑 속에 은닉한 상태로 중국 위해 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3: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검색대 및 입국심사대를 통과함으로써 필로폰을 밀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5. 5. 14:00경 인천 남동구 E 부근에서 자생하는 대마를 발견하고 대마초 불상량을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2. 5. 20. 21:00경 인천 서구 F빌라 107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초 중 일부를 연초를 제거한 담배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1.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머지 대마초 중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