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8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2. 6. 9. 01:00경 중국 연길시 D 호텔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여자 안마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5g을 300위안(한화 약 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9.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0. 11:00경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2g을 지갑 속에 은닉한 상태로 중국 위해 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3: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검색대 및 입국심사대를 통과함으로써 필로폰을 밀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5. 5. 14:00경 인천 남동구 E 부근에서 자생하는 대마를 발견하고 대마초 불상량을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2. 5. 20. 21:00경 인천 서구 F빌라 107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초 중 일부를 연초를 제거한 담배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1.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머지 대마초 중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밀수,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