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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5 2012고단26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협동조합은 의료기관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안산시 상록구 F에서 ‘G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G병원을 관리하는 지점장이고, 피고인 B, C은 각 위 G병원 소속 간호조무사이고, H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A에게 고용되어 위 G병원의 의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G병원에서 위 H이 환자 I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진료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9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H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병원에 의사로 근무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H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중 순번 316부터 68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3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H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 G병원에서 위 H이 환자 J을 진찰하고 그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함에 있어 실제 진찰하지 않은 의사 K 명의로 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J에게 교부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H을 G병원에 의사로 근무하게 하고 간호조무사인 B와 C이 H을 보조하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H의 의사 K 명의로 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모두 5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H의 의사 K 명의로 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사문조위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