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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3 2017가단7149

대출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184,825원과 그중 262,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184,825원과 그중 262,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사용하였고, 원고도 C이 피고의 명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ㆍ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당해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까지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