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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3 2013고정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00:16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주취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부근에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8 시흥사거리 앞까지 약 8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