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9-5 앞에 있는 도로에서 D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안면이 약간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주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단속사진, 현장 촬영 동영상 CD
1. 수사보고(단속 당시 피의자 상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