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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메리츠보험설계사인 자로,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계획하고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의료인 C이 운영하는 D의원을 물색한 뒤에, 2012. 06. 07.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의원 2층에서 C에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문진 후 물리치료만을 처방받은 뒤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병원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가 개인생활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입원일수를 늘려 보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하여 2012. 06. 07.부터 2012. 06. 22.까지 F병원에 입원을 하고, 다시 퇴원한 다음날인 2012. 06. 23. F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입ㆍ퇴원을 반복하며 F병원에서 4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발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입원기록을 근거로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보험사인 흥국화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25.부터 2013. 03. 22.까지 총 5회 청구하여 도합 5,922,431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