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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28 2014고정17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부부는 부산 기장군 C 내지 14 임야 합계 12,403㎡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위 임야에서 피고인의 주도하에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 변경허가 없이 한 개발행위로 인한 범행 위 임야에 관하여는 9개 구역의 부지, 4개 구역의 계획고, 12부지 및 3부지 별도 진입로 등으로 기장군수의 개발행위허가가 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2013. 11. 10.경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공사업자 D로 하여금 위 임야에서 16개 구역의 부지, 8개 구역의 계획고, 단일 진입로 등으로 시공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허가 없이 한 개발행위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E, F 임야 합계 600㎡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3. 11. 중순경 D로 하여금 위 임야에 성토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위법행위 현장 사진 첨부 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의 기재

1. 위법행위 사진(증거기록 제7면), 각 도면(증거기록 제10~2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본문,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국토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