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의 발언이 노동조합의 집회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 및 내용, 발언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과거 정당인으로서의 피고인의 정치활동 경력, 피고인과 G 사이의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앞두고 M 정당의 공천을 받아 위 선거에 출마 예정이 던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G을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공직 선거법 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위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1. 17:25 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개최된 D 조합 E 지부의 ‘C 부당 대우 해결 촉구 결의 대회’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고 함 )에서 사회자로 나서 약 100 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에게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F’ 선거구 예비 후보자 G을 “ 국회의원이 시고 억울하게 H 정권에 의해서 의원직을 박탈당하셨으나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복직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G 의원님 오셨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 국회의원 예비후보 ’라고 적힌 점퍼를 입은 G이 연설을 마친 후에는, “ 자랑스러운 우리 요양 노동자들과 함께 이번 총선 투쟁에서 반드시 국회로 입성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우리 요양 노동자들의 희망인 요양보호 사 특별법을 반드시 입법하고 현실로 만들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차게 지지해 주실 수 있죠
”라고 말하며 G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