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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1028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A(개명전 이름 :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A(개명전 이름 : D)은 2005. 11. 2. 주식회사 삼신아이앤디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고, 2006. 1. 2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은 2010. 9. 2. 원고보조참가인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신용보증원금 11,9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0. 9. 2.부터 2015. 9. 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서를 제출하고 의정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1. 10. 26. 접수 제1128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A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라. 원고보조참가인은 A이 의정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2. 2. 22.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의정부농업협동조합에 12,110,266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마.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은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소31029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2. 4. 10. “A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11,870,088원 및 그 중 11,869,99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2. 5. 18. 확정되었다. 바. A은 2014.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214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제5호증, 제8호증의 9, 10,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