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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노4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수차례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들에게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 금원을 전액 변제하여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