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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33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현재 이혼소송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않을 것을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4. 08:17경 3회, 같은 날 08:20경 2회 등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통화를 시도하는 등으로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등본

1. 휴대전화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범죄일시 2019. 3. 23.)로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며, 피해자에 대하여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