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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24 2016고단12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경비ㆍ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6. 6. 1.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275,24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37,367,9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6. 6. 1. 퇴직한 D의 퇴직금 10,485,57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2명의 퇴직금 합계 127,941,99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수사보고(퇴직금 산정 등)

1. 2016년 3월(경비, 청소)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