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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제주지방법원 2005.11.9.선고 2005고정19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2005고정19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OoO 0000통신 대표

주거 제주시

본적 제주시

검사

000

변호인

변호사 000

판결선고

2005. 11. 9.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통신 회사를 경영하는 자로서 제주○○가○○○○호 현대5톤 트럭초장축 중간 유압 크레인 차량의 소유자인 바 ,

2004. 11. 2. 10:00경 제주시 아라동 소재 아라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제주시장의 승인 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의 크레인 끝부분에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의 일종인 일 명 바켓을 부착하여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 진술서

1. 바켓을 부착한 차량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제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1일 환산 50,000

원)}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여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의 구조 · 장치 중 어느 부분을 변경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의 기 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 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 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 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할 것 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에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 치의 일종인 일명 '바켓' 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구조 · 장치를 변경하였다는 것 으로, 심판의 대상이 불명확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크레인 설치승인에 바켓의 설치승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바켓의 부착이 자동차의 구조 · 장치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인은 다시, 이 사건 크레인은 위 바켓의 탈부착을 예정하고 있는 제품이어서 크 레인의 설치 외에 바켓의 설치에 관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 나 아가 바켓을 일시적으로 탈부착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소정의 구조 · 장치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크레인은 화물자동차에 물품을 적재하는 장치임에 반하여, 이 사건 바 켓은 크레인에 별도로 부착하여 탑승한 사람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고안 된 고소작업용 승차장치의 일종으로서, 각각의 용도가 현저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자 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위 크레인의 설치에 관한 승인 외에 바켓의 설치에 관하여 별도의 승인 을 요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구조 · 장치의 변경이 일시적 인 탈부착을 제외한 영구적인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도 이유 없다 (크레인에 바켓을 설치하는 것은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의 변경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3. 피고인이 승인을 받았다고 믿은 경우,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변호인은 또한, 이 사건 바켓이 크레인의 선택사양 품목에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 니라, 구조변경의 승인관청인 제주시청 또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바켓의 설치에 관하 여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크레인에 바켓을 부착하여 작업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크레인의 설치에 관한 승인 외에 바켓의 부착에 관하여 별도의 승인 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는 피고인의 위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 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