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2005고정194 자동차관리법위반
OoO 0000통신 대표
주거 제주시
본적 제주시
000
변호사 000
2005. 11. 9.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통신 회사를 경영하는 자로서 제주○○가○○○○호 현대5톤 트럭초장축 중간 유압 크레인 차량의 소유자인 바 ,
2004. 11. 2. 10:00경 제주시 아라동 소재 아라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제주시장의 승인 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의 크레인 끝부분에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의 일종인 일 명 바켓을 부착하여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 진술서
1. 바켓을 부착한 차량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제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1일 환산 50,000
원)}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여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의 구조 · 장치 중 어느 부분을 변경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의 기 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 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 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 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할 것 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에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 치의 일종인 일명 '바켓' 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구조 · 장치를 변경하였다는 것 으로, 심판의 대상이 불명확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크레인 설치승인에 바켓의 설치승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바켓의 부착이 자동차의 구조 · 장치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인은 다시, 이 사건 크레인은 위 바켓의 탈부착을 예정하고 있는 제품이어서 크 레인의 설치 외에 바켓의 설치에 관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 나 아가 바켓을 일시적으로 탈부착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소정의 구조 · 장치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크레인은 화물자동차에 물품을 적재하는 장치임에 반하여, 이 사건 바 켓은 크레인에 별도로 부착하여 탑승한 사람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고안 된 고소작업용 승차장치의 일종으로서, 각각의 용도가 현저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자 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위 크레인의 설치에 관한 승인 외에 바켓의 설치에 관하여 별도의 승인 을 요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구조 · 장치의 변경이 일시적 인 탈부착을 제외한 영구적인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도 이유 없다 (크레인에 바켓을 설치하는 것은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의 변경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3. 피고인이 승인을 받았다고 믿은 경우,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변호인은 또한, 이 사건 바켓이 크레인의 선택사양 품목에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 니라, 구조변경의 승인관청인 제주시청 또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바켓의 설치에 관하 여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크레인에 바켓을 부착하여 작업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크레인의 설치에 관한 승인 외에 바켓의 부착에 관하여 별도의 승인 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는 피고인의 위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 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박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