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이른바 ‘ 스파 이스’ 라는 대마 합성물을 매수하였다는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 증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E의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스파 이스 매수 경위에 관한 E의 진술이 피고인과 E의 통화 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점, ② E가 스파 이스 매수 일시를 공소사실과 달리 2014. 12. 19. 12:00 경으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③ 스파 이스 매수 후 피고인과 함께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는 E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스파이스와 같은 대마 합성물 성분의 대사물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④ 2014. 12. 29. 대마 합성물인 스파이스를 매수하여 곧바로 사용하였다는 E의 진술과는 달리 2015. 1. 29. E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대마 성분은 검출되었으나 합성 대마류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점( 증거기록 순번 19), ⑤ 피고인이 비자가 만료되어 우즈베키스탄으로 귀국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던
E( 증거 목록 순번 34) 가 실제로 자신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에 없어 수사 및 형사 소추가 곤란한 피고인을 판매자로 허위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